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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기여분제도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와 엄격히 구분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20. 2. 5.

상속기여분제도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와 엄격히 구분해야



상속에 있어서 관련된 법 조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상속 관련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 조항 중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상속기여분제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상속 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 등이 있다면 이에 상속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속기여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상속지분에 영향을 주는 등의 판례를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기여분을 인정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므로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며 그에 맞는 법적 대응 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경우 이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부부의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해 아픈 배우자를 부양한 점에 대해서 상속기여분제도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ㄱ씨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중혼 관계에 있던 ㄱ씨, 그리고 부인 ㄴ씨와 ㄱ씨의 전처 자녀들 ㄷ씨 등의 사이에 있었던 상속 분쟁입니다. ㄱ씨는 오랫동안 중혼 관계에 있다가 ㄷ씨가 사망하자 ㄴ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ㄱ씨가 질병에 걸리면서 ㄴ씨의 간호를 받으면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ㄷ씨 등과 ㄴ씨는 각각 법정상속분대로 사망한 ㄱ씨의 유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사망 이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ㄴ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ㄷ씨 등은 ㄴ씨를 상대로 사망하기 전에 증여된 바 있는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내었고, ㄴ씨는 수년 동안 ㄱ씨의 간병을 도맡았으니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ㄷ씨 등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ㄴ씨가 주장한 기여분이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간호한 것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기여분제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앞선 1심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2심 역시 ㄴ씨가 ㄱ씨를 간호한 점은 사실이라고 해도 이 같은 것이 기여분에 해당할 만큼 통상의 부양을 넘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고, 대법원에서도 ㄴ씨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상속기여분제도가 인정되기 위해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상속지분을 일부 조정해야 할 만큼 피상속인을 부양한 정도가 특별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의거해 본 사건 대법원에서도 ㄴ씨가 기여분을 주장하기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장기간의 동거와 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줄 경우 이는 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동거와 간호인데, 이를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ㄴ씨의 기여분 역시 인정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기여분제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그를 인정받을 정도의 특별한 기여, 혹은 부양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분이거나 혹은 상대가 상속기여분제도에 의거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통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하시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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