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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분쟁 기여분과 부딪히면 무엇을 더 우선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20. 1. 30.

유류분반환청구분쟁 기여분과 부딪히면

무엇을 더 우선할까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상속분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유류분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갖는 유류분 권리자들은 만약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할 시 유류분반환청구분쟁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피상속의 직계존속이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건리를 갖게 됩니다. 직계비속은 2분의 1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3분의 1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분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유류분 산정을 위해서는 생전에 사망 전 1여년간 받은 증여 등을 포함하고 재산의 가액에 채무의 전액을 공제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분쟁은 형제 자매, 친척, 가족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따라서 더욱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관련 수행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어서 유류분반환청구분쟁 사례를 통해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예외로 진행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인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혼자서 15년 이상 모시고 살았는데요. 심지어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을 간병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산 A씨는 모두 40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둘째인 B씨는 50억원 정도가 되는 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셋째인 C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7천만원의 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막내인 D씨는 아무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였는데요. 이렇게 아버지가 결국 사망하고 A씨 형제는 아버지의 재산인 약 100억원을 나눠서 상속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A씨와 B씨에게 너무 많은 돈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C씨와 D씨는 재산 상속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C씨 등의 유류분이 부족한 상태에 닥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유류분반환청구분쟁에 대해서 ㄱ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을 혼자 간병하였고 부양했다는 점을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이렇게 유류분을 주장한 C씨 등에 대해 ㄱ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해서 ㄱ씨가 이들에게 각각 5억원씩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가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기여 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에 부족한 액수가 생길 시에는 기여분으로 받은 부분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할 때 기여분을 공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가 오랫동안 피상속인과 살면서 그들을 간병하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재산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통해서 유류분이 부족할 정도로 ㄱ씨의 기여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분쟁으로 인해서 가족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하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법리가 얽힐 수 있는 상속분쟁에 대해 관련 사건을 다년간 경험해온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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