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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한정승인 진행할 땐 꼼꼼히

by 홍순기변호사 2020. 1. 23.

상속 한정승인 진행할 땐 꼼꼼히





상속 결과, 그것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것이 우려되면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과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과정적인 특징 때문에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주로 상속 한정승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혹은 기타 이유로 이것이 무효이며 상속을 받고 빚을 갚으라는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둘러싼 판결을 찾아볼 수 있는 가운데, 이 중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의 형이 사망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형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ㄴ씨는 ㄱ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함에 따라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ㄱ씨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ㄱ씨가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ㄴ씨는 내용 증명을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한정승인을 진행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걸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포함한 재산을 일부 혹은 전부 포기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겨지는가 여부로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원심은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민법에 의거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이라고 하는 법 규정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했습니다.



즉 이 때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외에도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 까지도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ㄴ씨가 ㄱ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볼 때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상속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냈는데, 문제는 이 내용증명 자체를 ㄱ씨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수령했기 때문에 ㄱ씨가 그 사실을 알았으리라는 보장 자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로 인해 ㄱ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ㄴ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효력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는 ㄴ씨가 스스로 ㄱ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ㄱ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신고를 한 상황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시 전, 후 사정부터 시작하여 한정승인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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