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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 포기각서 쓴다고 효력 무조건 나타나진 않아

by 홍순기변호사 2020. 1. 9.

유산상속 포기각서 쓴다고 효력 무조건

나타나진 않아



법에서 말하는 각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이는 법률행위에 대해 간단하게 요점만 특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며 법적 효력은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각서만 믿고 법적 대응을 했다가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나 유산상속 포기각서 쪽에서도 이러한 법적 논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쓴다고 하여서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법원에서 상속 포기에 관련된 각서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부모 자식 사이가 벌어져서 자식이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가 뒤늦게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한 ㄱ씨의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모 ㄴ씨와 사이가 멀어졌고, 이에 ㄴ씨는 재산 또한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의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ㄱ씨 또한 ㄴ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유산상속 포기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ㄴ씨가 사망한 뒤 벌어졌습니다. ㄱ씨는 ㄴ씨 생전 당시의 의향과는 달리 다른 상속인인 형제 ㄷ씨 등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자신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에서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상속 포기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모든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승계를 받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상속이 개시되기 시작한 때부터 3개월 전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피상속인 ㄴ씨가 사망하기 전에 ㄱ씨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한 바 있지만, 문제는 ㄴ씨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법에서 말하는 상속개시사유의 발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 전에 상속포기 의사를 밝혀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해도 여기에 법적 효력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러므로 ㄱ씨의 경우 유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유산상속 포기각서 등의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자 할 때 자신의 사안과 유사한 사안의 판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만약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거나 자신의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 등 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속 분야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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