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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소송 유언효력 여부를 두고

by 홍순기변호사 2019. 12. 20.

상속재산분할소송 유언효력 여부를 두고



상속재산분할소송은 다양한 시각에서 발생하며 그에 따른 적용 법률 역시 다양한데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은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산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산상속을 자신의 오래된 친구나 생명의 은인 동반자 등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재산을 원하는 대로 남길 수 있도록 설계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렇듯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부부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후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으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 했다면 이마저도 역시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하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유족 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채무 금액을 공제한 후 유류분 산정기준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상황과 경제활동 등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유류분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소송은 개인에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D씨는 슬하에 자녀 다섯 남매를 두고 있던 상태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아지지 않자 D씨는 사망하기 2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ㅇㅇ시에 위치한 아파트 소유권은 아들 A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적었는데요.




결국 D씨가 사망하게 됐고 유언장의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 B씨 등은 D씨가 치매로 기억력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A씨는 B씨 등에게 아파트 매매가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원했지만 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이 이어져갔고 결국 D씨의 유언장의 효력은 인정을 받게 됐는데요. 법원에서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배척하는 것은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D씨가 정신상태 검사를 통해서 치매 의심 단계의 점수를 받은 점과 길가에 떨어진 지갑 등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D씨의 의사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씨가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자녀들이 동일하게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B씨 등의 경우 결혼하면 그만이라며 A씨한테 재산을 주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D씨가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나머지 가족들에게 유류분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의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장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사전에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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