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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처분 사안에 따라서 사해행위가?

by 홍순기변호사 2019. 11. 19.

상속재산처분 사안에 따라서 사해행위가?



피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는 상속에 대해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를 상속인은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피상속인의 채권 및 이득이 되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해서 관련 된 모든 것을 상속인은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이를 상속받고 싶지 않을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규정된 기간이내 상속재산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이는 한정승인신청 절차를 통해서 다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로지 채무만 있는 상태라면 신속하게 상속재산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포기처분 상황 말고도 다양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의 위치에 있다면 최근친의 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처분을 한다면 위와 같은 순서대로 뒤이어 상속처분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겠죠. 적극적 재산과 다르게 소극적 재산일 경우 상속재산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채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부터 채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간단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재산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기도 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씨는 사망하기 전에 A씨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G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아내인 F씨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했고, 포기한 상속 부분에 대해서 자녀인 R씨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켰는데요. 이에 채무를 받아야 하는, 즉 채권자 A씨는 F씨의 상속재산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F씨와 자녀인 R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물반환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부동산 법률행위로 보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목적물 가액에 맞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F씨 등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몫이 있는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재산처분을 했다면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ㄱ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액에 대해 배상을 할 때에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난 후에 따라 배상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채무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면 사망한 후에 승계는 배우자에게도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상속재산처분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절차를 통해서 상속재산처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다방면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복잡한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쟁 초기에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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