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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건물증여를 두고 금액산정은

by 홍순기변호사 2019. 10. 17.

상속재산분할 건물증여를 두고 금액산정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재판 등을 살펴보다 보면 생각 외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에는 상속유류분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볼 사례 역시 상속 문제에서 유류분이 변수로 작용한 사례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 증여받은 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가 ㄴ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유증한 다음 사망했는데, ㄴ씨가 단독으로 건물증여를 받자 형제인 ㄷ씨 등이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ㄷ씨 등은 자신들의 유류분을 각각 8분의 1씩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ㄴ씨는 재판에서 소송을 낸 ㄷ씨 등이 ㄱ씨 생전에 이미 자신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류분 청구기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로 법정 다툼이 일어난 것인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이러한 특별 수익으로 공제하는 것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ㄷ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먼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는,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소급하여 이후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ㄷ씨 등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를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가 생겨난 취지와 목적에 이 또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생겨나기 이전에 벌어진 재산 상속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유류분 번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등을 계산하고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원심에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나, 이후 그것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함으로써 유류분 부족 여부 등을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로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토지나 건물증여 등의 문제로 금액을 산정할 땐 다년간의 관련 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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