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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가능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9. 9. 19.

증여세 공제 가능하려면



부모가 사망을 했더라도 살아생전에 지출했던 부양비 등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은 뒤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ㅎ씨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모로부터 3개월 동안 나눠서 재산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ㅎ씨의 관할 세무서는 ㅎ씨를 상대로 증여세를 조사했으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라며 통보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 통보에 ㅎ씨는 자신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생활비 빛 병원비로 5천여만 원이 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측정하는 부분에서 증여세 공제를 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님의 계좌에서 ㅎ씨의 계좌로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ㅎ씨가 부모를 위해 병원비 및 생활비를 보탰는지에 대한 정확히 사용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ㅎ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지출한 비용은 증여세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법령을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이어서 증여세로 문제가 생긴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자신의 할아버지 ㄴ씨로부터 살아생전에 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어 있는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생략가산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세대에서 바로 다음 세대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대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반 증여보다는 30퍼센트 할증 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ㄴ씨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 ㄷ씨가 먼저 사망했으며 ㄴ씨가 사망 당시 세대생략가산액을 증여한 바 있던 ㄱ씨 등은 대습상속인 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됐는데요. 관할 지역 업체는 상속세에 관련 된 산출 금액을 정리하면서 ㄴ씨가 살아생전에 증여 했던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한 다음 세대생략가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 산출 금액만 공제를 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속 개시가 된 시점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더해서 상속세 과세 가액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더해진 사전에 받은 증여재산에 관련해서 증여세를 산출한 세액은 상속세를 산출한 금액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한 세대를 건너 뛴 상태에서 상속을 했다면 상속세를 산출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에 대해서 할증 금액을 붙이도록 하면서 대습상속일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규정되어진 금액을 가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상속인 ㄴ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은 ㄱ씨 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습상속을 받게 되어 법률에 따라서 세대생략으로 상속세에 관련해서 할증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할증과세의 효과만 그대로 유지만 하고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세대를 생략한 가산액을 포함해 증여세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증여세 공제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여러 판례들을 참고하여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고 사안에 적용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본 후 분쟁을 해소하는 길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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