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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효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9. 7. 25.

상속포기효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상속포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면 상속포기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상속포기효력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량사업을 하던 ㄱ씨의 아버지는 ㄴ금융사로부터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지만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ㄴ금융사에게 빚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모자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5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말았고,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ㄱ씨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기도 전에 ㄱ씨 아버지가 일을 하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와 연금 등을 보냈는데 그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자 ㄴ금융사는 ㄱ씨가 자신의 아버지 퇴직금을 계좌로 받은 바 있고, 해당 행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ㄱ씨의 상속포기효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상속인 형제 각각의 상속비율에 따라서 채무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ㄱ씨 아버지의 퇴직금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연금 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법에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속채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 만큼 이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등이 압류금지대상이 된 이유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하고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퇴직금 등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이 재산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ㄱ씨 등의 상속인들은 합리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금 1천만 원 가량만 사용한 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 판시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속과 관련해서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포기효력의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 요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진행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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