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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기준 고려되는 기준

by 홍순기변호사 2019. 4. 23.

상속재산분할기준 고려되는 기준


상속이 이루어지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 외의 다른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모든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어 동일한 비율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 재산을 우선 공유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 이에 대해 공동 상속인들 간에 일정한 협의를 통해 누구에게는 금전 채권을 누구에게는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식으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상속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기준이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는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 역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준으로서 법정상속분 이외에도 기여분에 대한 고려를 해보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기준으로서의 기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B씨와 C씨 등의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장남인 B씨가 자신이 A씨가 사망할 때까지 A씨를 부양하면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인데요, 재판부는 우선 기여분에 관한 법리를 밝혔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거나 이를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정도로 기여를 하였거나, 아니면 특별함이 인정될 정도로 망인을 부양한 경우 그 기여에 관하여 상속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기준인데요, 특히 특별한 부양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친족 간에 인정되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 이루어 졌는지가 자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역시 B씨는 A씨의 자녀로서, 부모자식 간에 인정되는 당연한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B씨가 직접 A씨를 모시고 살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정도로 이를 부양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약 50% 이내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다고 하여도 직접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흔했고, 오히려 이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노년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특별한 수준으로 부양을 한 점이 인정되기 쉬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법정 상속분 외에도 기여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해 보신 뒤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을 진행하시며, 고려되는 기여분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되는지와 관련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 역시 적절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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