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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기여도산정 정확하게해서 주장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9. 4. 18.

유산기여도산정 정확하게해서 주장해야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외동인 집안도 많아 공동 상속인 간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많은 사안의 경우 형제자매 간의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여러 형제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상속인만이 피상속인의 노후 부양을 책임지고 비용 등을 지출하는 사례도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이 경우 모든 공동 상속인 간에 동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속법상의 규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등한 비율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공동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유산기여도산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고려한 상속분의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유산기여도산정은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관리에 대해 특별한 정도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 상속분 외에 따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주장해 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산기여도산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특별한 정도로 피상속인에게 기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유산기여도산정이 되었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사망에 따라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1/9, 그리고 그 자녀들인 C, D, E씨에게 각 2/9의 상속 지분이 인정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인 B씨의 경우 이미 A씨가 사망하기 약 20여 년 전부터 별거를 하면서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B씨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고 생활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A씨와 C씨 등에게 일체의 생활비나 양육비 등에 대해 지급해 온 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한 별거 상황이었음에도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지위를 상실한 상황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하여 자녀인 C씨의 경우에는 취업 후 월급이 나오기 시작하자 바로 A씨에게 생활비를 매달 송금하였고, 향후 수입이 좋아지자 매달 약 1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금원을 A씨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또한 A씨가 목돈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 처하자 이 역시 C씨가 직접 마련하였고, 이후 A씨가 사망하기 이전에 투병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C씨가 직접 간병까지 하였고, 또 다른 자녀인 D씨 역시 망인의 사망 이전 시점까지 A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사망 이후에 B씨가 자신의 3/9라는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고 나서게 된 것이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C씨와 D씨에게 각각 약 40% 정도라는 높은 수준의 유산기여도산정을 하였고, 이에 남은 약 20%정도만을 가지고 B, C, D, E씨에게 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B씨가 가져갈 수 있게 된 상속분은 대략 6.6%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 상속분 대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 상속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산기여도산정을 주장하시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유산기여도산정을 위해서는 기여도의 특별함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선 기여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다양한 사안을 통해 유산기여도산정의 예시 및 그 산정 수준에 대해 살펴보신다면 보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얻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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