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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법정상속지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9. 4. 10.

법정상속지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알아보기



상속이 이루어질 때, 대체로 단독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는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 명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공동 상속인간 균일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면서 공동 상속인의 지분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으로 1명의 배우자와 2명의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각각 3/7, 2/7, 2/7의 지분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특정 공동 상속인과 망인 사이에 보다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 이상으로 상속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망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망인을 특별한 수준으로 부양하는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해당 지분 이외에 별도로 상속 재산에서의 비율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실제 이러한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지분 이상의 상속이 이루어졌던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후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A씨가 바람이 나서 가출한 뒤에 다른 사람과 새살림을 차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률상으로는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A씨는 자신의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B씨 등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 전혀 유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생활비 등이 오고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는데요. 이에 B씨의 자녀들 중 C씨와 D씨가 전적으로 B씨를 도맡아서 간호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B씨의 곁에서 간병하였지만, 이내 B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B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B씨 앞으로 되어 있던 약 3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의 상속 재산이 남게 되었는데요. B씨의 자녀들인 C, D, E씨는 별도로 상속 재산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 소유의 형태로 상속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B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A씨가 C씨 등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아직 법률상으로는 B씨의 배우자임을 들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은 3/9에 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와 D씨는 자신들에게 인정되는 각 2/9의 지분 외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 각각 50%, 100% 정도가 인정되어 C씨와 D씨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C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C씨와 D씨가 B씨와 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간병을 도맡아 하였고, 또한 생전에 생활비 뿐 아니라 B씨가 필요한 경우 거액의 돈도 서슴지 않고 건네는 등 특별한 정도의 부양과 기여를 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대한 기여분은 각각 40%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 인정되는 기여분이 법정상속지분 외에 각 40% 정도로 총 80%의 재산은 두 사람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 20% 정도의 재산에 관하여서만 공동 상속인 각자의 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져 A씨에게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부의 재산만 분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지분대로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평소 가정을 등한시하였다가 상속 시점에서만 등장하여 동등할 것을 주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법정상속지분 이외의 기여분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의 정도를 둘러싼 다양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사안과 같은 내용들을 주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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