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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 통해 알아보는 재산분할

by 홍순기변호사 2019. 3. 1.

  속상담변호사 통해 알아보는 재산분할

 

과거와 달리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서 생활 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어버린 요즘에는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것이 상속재산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분에 대한 문의의 대다수에 속하는데요. 보통 기여분 결정은 공동상속인들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기여분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도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A씨는 P씨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B씨들을 두었고 그 후 이혼하고 G씨와 혼인하여 자식 J씨를 두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이들 사이에는 상속재산분할을 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법정상속분을 따져보면 B씨들이 각 2/9, J씨가 2/9, 배우자인 G씨가 3/9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G씨는 여기서 기여분을 주장하였는데요. G씨는 오랜 기간 동안 A씨와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자식들을 부양하였고, A씨의 간병을 도맡아 하였다는 이유에서 이었습니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G씨가 A씨와 재혼하여 A씨가 사망할 때까지 혼인생활과 동거생활을 유지하였으며, 혼인 후 J씨를 출산하고 육아하였고 전처사이에서 태어난 B씨들 역시 양육하였다는 점,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같은 해에 암 판정을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를 때까지 A씨의 옆에서 극진히 간호한 점 등을 참작하여보면 G씨가 A씨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며 G씨의 기여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G씨와 A씨 사이의 관계, 두 사람의 혼인생활과 G씨가 A씨를 부양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G씨의 기여분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

 

 

B씨들은 이에 대하여 A씨가 가지고 있던 은행 재산에 대한 대출금 합계 약 339백만 원과 카드 대금 합계 약 700만원, 거주지 미납 관리비 약 200만 원 등의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며 상대방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씨들은 A씨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금 약 천 백만 원과 연금보험금 천 이백만원이 G씨의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보험회사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와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씨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계약한 수익자를 G씨로 하는 보험은 A씨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할 때 보험계약에 따라 G씨가 얻은 이익이 특별수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을 보장받는 경우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기여분을 부정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인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홍순기 상속상담변호사는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분쟁해결 솔루션 및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가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정적, 시간적, 경제적인 소모를 줄여드리기 위하여 늘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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