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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기간 잘 숙지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8. 12. 18.

한정승인신고기간 잘 숙지해야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곧바로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살아생전 남겨두신 재산은 한 푼도 없고, 약 1억원 금액의 소송도 진행중이라 채무만 떠안게 될 것이라 예상하여 내린 결론 이었는데요. A씨가 상속포기 신청을 한 후 2년 뒤 A씨는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당사자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에게 당사자를 변경하려는 금융사의 신청서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친아들인 A씨 자신만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아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어 빚을 짊어 지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 변경 신청서를 송달 받은 후에야 4살배기 아들이 후 순위 상속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한정승인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A씨의 한정승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한정승인신고기간은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 한 것인데요. A씨는 이어 항고심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결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아들을 대리해 신청한 상속한정승인 항고심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속 포기 신청 이후 4살배기 자신의 아들에게 후상속인으로 빚이 상속될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가 아들에게 상속개시가 된 날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의 당사자를 a씨의 아들에게 정정변경신청서가 송달되어 해당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한정승인신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아차리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중간에 상속포기를 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기게 된다면 상속개시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지 않고,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정승인신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통해 A씨는 상속 한정승인신고기간을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닌 자신의 4살배기 아들도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 한정승인신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의 사례는 본래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신고기간이 상속 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혹은 후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한정승인 신고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A씨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신고기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후상속인이 지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산상속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나에게 상속개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고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지식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내 미신고시 자동상속승인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방향 결정을 하고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례의 A씨처럼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금액이 많은 경우, 자식과 친 손자손녀도 후상속인 직계가족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 또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정 분쟁의 경우 어렵고 복잡하며, 일반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나은 결과로 다가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관련하여 다년간 다수의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중요 결정을 내리거나, 법정 소송을 준비한다면 법률과 관련하여 잘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효율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일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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