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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 찾고 계신가요?

by 홍순기변호사 2018. 11. 28.

상속상담변호사 찾고 계신가요?


고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상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게다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비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선 부양을 했다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그 재산을 불리는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지 하는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해당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상으로도 ‘기여분’으로 정하고 있어 상속재산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해당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하여 줌으로써 인정되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실제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분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가치가 산술적으로 정확히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되면 공동상속인 끼리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보다는 법원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의 경우는 상속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기여분을 법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기여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주장되지 않으면 차후 이러한 기여분에 대하여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상담변호사의 중요성 및 기여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는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혼인한지 약 5년만에 A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모친 C씨와 배우자인 B씨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본래 법정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배우자에게 5할의 가산이 인정되어 모친인 C씨에게 40%, 배우자인 B씨에게 60%의 법정상속분이 인정되게 되는데, 모친인 C씨가 본인의 기여분을 100%라고 주장하면서 C씨와 B씨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의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결정청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C씨와 B씨 두사람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확정하고, 법정상속분 각 40%, 60%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A씨가 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및 예금채권 약 10억원에 대해 인정하여 상속재산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기여분 결정에 대한 판단인데요, C씨는 본인이 A씨의 혼인 이후에도 함께 생활하면서 A씨의 재산을 유지하고 쌓는데 특별하게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분이 100%로서 모든 상속재산을 C씨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심리한 결과, C씨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A씨을 부양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B씨와 혼인한 이후 사망까지의 5년간의 기간동안 실제로 함께 생활한 것은 불과 1년미만이고, 그 외의 기간은 A씨는 한국에, B씨는 필리핀에서 별도로 생활한 것도 참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는 A씨의 재산 중 약 5억원 가량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약 2억원 가량의 분양대금을 지원해 준 바 있으며, 그 외 예금채권에 관하여도 약 5천만원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등 그 형성에 도움을 주어 온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C씨는 A씨의 급여 전반에 대해 20 여년의 기간동안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상품 가입, 부동산 투자 등 직접적으로 A씨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고,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기본 생활비는 C씨의 부담으로 지출하는 등의 재산 유지활동이 있었으나,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 1000만원 가량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다시 B씨에게 돌아가는 등 A씨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C씨의 기여분을 70% 인정하였는데요, 따라서 약 10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7억원 가량은 C씨에게 상속되고, 남은 3억원에 대해 각 40%, 60%의 법정상속 비율로 나누어 상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분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기여분에 대해서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상담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으시고 법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 등에 대해 상속상담변호사와 상의하여 미리 수집해 두시는 준비가 된다면 좋을것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곤란한 상황이 원활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오고있습니다.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속상담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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