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 문제 중 주요한 갈등, 기여분청구소송 승산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9. 14.

상속 문제 중 주요한 갈등, 기여분청구소송 승산은 


상속문제 중 기여분청구소송은 유류분과 상속순위 등 다양한 상속 분쟁 중에서도 주요한 갈등 요지로 여겨지면서 기여분청구소송 승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본격적인 상속재산 분할 시, 부모와 함께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 상속분을 많이 인정하는 판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비율이 줄면서, 부모 부양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는 결과입니다



몇 년 전, A씨는 형제들과 상속재산 다툼을 벌입니다. A씨는 피상속인 생전 함께 살며 정기 검진을 함께 받는 등 간병을 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자지간의 부양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죠. 더불어 B씨 또한 생계를 잇기 어려운 아버지에게 매 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해 주는 등 경제저긴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특별 기여가 이나고, 통상적으로 자녀에게 기대되는 부양으로써, 다른 자녀들도 B씨만큼 부양의무를 수행했기에 B씨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C씨의 기여분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몇 년 전 사망한 피상속인 씨의 유산중 대부분을 C씨가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씨 생전 둘째인 C씨가 자주 씨를 돌보았고, 사망 전 몇 년간은 고향에 있던 씨가 서울에 사는 C씨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기에 이는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여분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죠. 특히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여자 청구에 따른 기여방법과 그 시기, 정도를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 때 기여분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로 확정되죠.

 

특히 기여분청구소송 중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며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결격사유에 포함되거나 상속권 포기했다면 상속권이 없으므로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몇 년전까지만 해도 크게 효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피상속인을 돌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녀의 당연한 부양의무 이행으로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요새는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노부부의 생활을 돌바 온 자식에게 상속재산 1/2을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죠. 판결문에서 법원은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 실질적으로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로독 한 취지라며, 자녀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청구소송 역시판결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 피상속인인 남편과 슬하에 5명 자녀를 둔 아내가 남편 사망 후 기여분을 주장하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내조했다고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부부간 당연한 의무라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피상속인 배우자가 낸 기여분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죠



이처럼 기여분청구소소송은 최근 판결 경향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바. 그 경향을 파악하여 대비하고, 변수에 대한 대책도 세워 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간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기여분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상속 관련 상담을 다수 조정해 온 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