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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토지상속분할 산정과정이 복잡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9. 7.

토지상속분할 산정과정이 복잡하다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 예금이나 채권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고민이 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토지상속분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속재산 중 공동상속인들이 기여한 사실은 없는지 또한 증여를 했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다 던지 다양한 상속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

 

피상속인은 A와 결혼하고 B, C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D와 재혼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부동산과 토지재산분할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특히 D가 주장하는 기여분결정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인정되는 사실에서 상속인을 정하는 것부터 상속재산분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일이므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돌입해야만 합니다.

 

먼저 D가 주장하는 기여분 결정 청구는 경찰공무원 근무에 대한 수입으로 재산을 확장해왔고 특히 피상속인이 병환이 있는 가운에 열심히 병간호하고 치료비 등을 낸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거기다 상속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C의 도움을 받아 해낸 것이므로 토지상속분할에 대해서 자신의 기여 사실이 70% 이상은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기여분 결정이 인정되려면 특별히 부양하고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했을 때 C가 재산 형성에 대해 퇴직금, 담보대출금 등 변제한 사실이 존재하기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산정하라면?

 

부동산 토지상속분할을 해야 할 때는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법정상속분으로 확인하면 배우자인 D3/7지분을 받고 자녀인 BC2/7 지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기여분을 고려한 후 상속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분 3/7과 기여분에 대해서 70%가 아닌 50%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D10/14지분을 받고 자녀 BC는 각 2/14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지와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매 후 해당 지분에 맞게 분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아니면 보다 많은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해당 지분에 맞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례에서 D는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속분에 맞는 정산금을 자녀 BC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산한 결과 자녀들에게 각 9천만 원씩 전달하는 것으로 토지상속분할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토지상속분할에 대한 사례를 보아도 전체 상속지분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다면 가산하고 공제하면서 정확한 상속지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분할방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며 특히 공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를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분쟁에서 유리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토지상속분할로 인한 분쟁에 대해 다수 경험하고 승소를 이루었기에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변론해야 좋을지 철저하게 상담하고 법적 근거와 논리성을 갖추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합니다. 경매를 통해 상속지분대로 분할할 수도 있지만 단독 소유 후 상속지분에 맞는 분할을 할 수 있으니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충분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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