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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이중과세 부과처분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26.

상속이중과세 부과처분은



상속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에게 두 개의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받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이중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때 과세관청이 아버지의 사망 전 대표로 있던 회사의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부과했지만, 또한 해당 토지를 회사재산에 포함시켜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자 A씨 등은 상속이중과세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이와 달랐는데요.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증여 받은 법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중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이전 현존하는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해 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과세처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등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 하나를 이중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상속이중과세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앞서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이중과세에 대한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이중과세 부과처분으로 인해 소송을 이어질 경우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이중과세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당한 상속이중과세 부과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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