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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유류분액 산정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유류분액 산정은



유류분이란 상속된 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하는데요.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유증하면 상속인에게는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처분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정의 불화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의 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재산상속을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의 산정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인해 상속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피상속인 증여를 상속개시 1년 전 이내 여야하며, 상속인에 대한 증여,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행한 증여의 경우는 청구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유산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생 B씨가 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를 이용하여 B씨가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판결에서는 ㄱ씨가 주장한 어머니의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머니의 생전에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했을 때 오히려 ㄱ씨가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엇갈린 1심, 2심 판결로 인해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증여 재산을 합한 뒤 유류분액을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상속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는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일로부터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이 혼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이어가기란 법률적인 어려움과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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