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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부간증여 법률적 분쟁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21.

부부간증여 법률적 분쟁은?




한쪽의 당사자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는 누구에게 지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통해 부부간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B씨는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혼하게 되었고 당시 A씨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약 1,000만원을 배당 받게 되었지만 C씨의 채권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A씨의 소유재산은 없는 상태로 부동산 자산을 갖추고 있는 B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부간증여에 해당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C씨는 B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A씨가 B씨에게 부부간증여를 통해 받은 것으로 B씨는 부부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A씨에 해당이 되며 B씨는 부동산을 이전해야 한다며 부부간증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부였을 때, 일방의 명의로 얻게 된 부동사능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서 단순하게 다른 일방 배우자가 취득자금 중에서 일부나 전부를 교부 받아도 해당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결혼 후 개업을 한 가게의 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하였다고 전하였는데요. 이어서 B씨가 받은 대금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및 일부를 받아 낸 다음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A씨가 이를 부부간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간증여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증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하루 빨리 강구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증여로 인해 분쟁에 휘말려 있다면 관련소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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