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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소송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5.


유산상속소송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어 경제적으로 안정이 찾은 경우, 부모님이 생전에 빛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전부 갚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어 자녀들은 힘들어지는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은 빛이나 재산 모두 가능하여 빛이 있을 경우 보통 상속포기를 하고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들간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여 관련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해결하기가 힘든데요. 이에 오늘은 관련 변호사가 필요한 유산상속소송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빛이 많이 쌓인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A씨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께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빛으로 인하여 집까지 처분될게 분명했습니다. 고민 끝에 A씨는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Z사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A씨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다름없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해당 권리를 포기하여 B씨가 단독상속을 하게 되었으며 A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하고 B씨는 Z사에게 1천7백만원을 돌려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써 지위 자체를 소멸 시키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재산권만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분명히 구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속포기에 관련하여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유산상속소송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다면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가 있는 변호사로써 상속 관련한 다양한 소송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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