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언상속 해결 하기 위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27.


유언상속 해결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적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을 하여 상속하는 것이 유언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유언상속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공증인 B씨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공증인 A씨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지만 장남은 상속등기 이후 10년이내에 상남과 차남에게 3천만원과 장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아내인 C씨에게는 C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씨에게 읽어준 다음 A씨의 동의를 받아 A씨의 성명란에 대신 서명을 했습니다. A씨는 몇 달 뒤에 사망을 하였고 장남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C씨와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공증인의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한 뒤 공증인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유언자가 서명 및 기명날인 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은 무효라고 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증인 B씨의 장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하러 간 공정증서를 낭독한 이후 A씨에게 내용의 진위를 물어보자 A씨가 네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보인다며 설명하였습니다. 또 A씨는 팔에 링거를 맞고 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했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날인과 서명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다며 유언의 효력은 없어 보인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효한 유언으로 보아 1심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A씨는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를 놓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대문에 유언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고 보고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후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였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 식별능력이 된다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와 A씨의 나머지 자녀4명이 장남 A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유언을 대리 서명하여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유언상속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상속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유언상속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풍부한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유언상속 등 상속 관련한 문제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은 홍순기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