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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포기 대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15.

유산상속포기 대해서


과거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속포기에 대한 부분을 모른채 빛더미에 앉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유산상속포기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은 단독일 경우라면 포기를 하거나 받거나인데 공동상속인의 경우라면 복잡한 인과관계로 인해 상속비율이나 포기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유산상속포기 관련 사례로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있다면 사고 발생 후에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할 필요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사건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딸과 같이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빚 약 3천만원은 시어머니 B씨에게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3천만원을 받게 되자 채권자 C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씨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보험금은 B씨가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 하였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별도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상의 이익을 받은 것은 보험 계약상 일정한 지위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상속 포기를 했어도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추정상속인인 A씨 딸과 A씨라고 봐야 타당하므로 상속인 자격을 잃었을지라도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 남편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둔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일반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 하였을 때 특정한 방법으로 표시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수익자로 정한 법정상속인은 보험사고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피보험자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있다면 사고 발생 후에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할 필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유산상속포기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유산상속포기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수많은 소송으로 인하여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냉철한 판단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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