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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아시아뉴스통신[02월 13일] 상속재산 노린 혼인, 무효여부 분쟁 많아… 참칭상속, 상속결격 대한 치밀한 대응 요구돼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1.

아시아뉴스통신[02월 13일]

상속재산 노린 혼인, 무효여부 분쟁 많아… 참칭상속, 상속결격 대한 치밀한 대응 요구돼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혼인 신고 자체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혼인 무효의 결과로 재산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 해당, 자연스럽게 상속 과정도 무효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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