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데일리그리드[02월 06일] 난임지원사업 확대 추세, 인공수정 통한 상속분쟁도 늘어…법률적 조력 적극 활용 필요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28.

데일리그리드[02월 06일]

난임지원사업 확대 추세, 인공수정 통한 상속분쟁도 늘어…법률적 조력 적극 활용 필요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생존해 있어야 하는데 태아의 경우 상속의 순위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