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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공증 상담이 필요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13.

유언공증 상담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문제로 다툼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상속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재산정리가 끝이 나면 혹시라도 자녀들로부터 냉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필로 유언장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언장의 효력이 입증되지 않아 자신의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언공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할 수 있는데요. 유언공증은 증인과 유언집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증절차로 상속인들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자필증서 유언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언공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언 공증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변호사 등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인데요. 다른 유언방식과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유언공증의 효력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A씨의 누나와 여동생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친이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의식이 뚜렷한 상태로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지만, 2심에서는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A씨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전에 작성해 온 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불러준 뒤 유증의사를 확인한 점과 더불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A씨 아버지가 자필 서명한 점을 보았을 때 유언공증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언공증 효력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언자가 유언을 말로 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유언장 내용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는 데 그쳤더라도 당시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다고 본 판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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