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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주택상속공제 검토를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8.

주택상속공제 검토를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일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기재부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의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서 이사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처럼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동거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가치의 일정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이러한 동거 주택상속공제에 해당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주택에 동거해야 하는데 여기서 징집, 취학, 질병 요양 등도 동거로 간주하지만 자녀나 손자가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아울러 동거기간 내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하고 무주택기간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 상속개시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이 같은 조건에 충족되어야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뿐 아니라 상속공제에 있어서도 유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해대 법률적인 상담과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상속 개시 후 현명한 상속과 상속공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하셨을 경우에는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각 사안에 알맞은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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