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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팸타임스[01월 22일] 스마트폰으로도 유언 가능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29.

팸타임스[01월 22일]

스마트폰으로도 유언 가능할까?





스마트폰에 남겨진 유언은 형태에 따라 민법상 효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는 반면 못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근래 들어 스마트폰 유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민법상 효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충분히 참조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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