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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아파트증여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18.

아파트증여 어떻게?




요즘 지역마다는 다르지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뛰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내 집이 없는 것이 서럽다. 내 집마련의 꿈, 아파트 청약'과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증여를 하는 일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이 살 집을 따로 전세 대출을 끼고 마련해 주는 등 남의 집에 살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증여해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아파트증여에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는 증여세를 절세 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절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에는 증여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꽤 큰 금액이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요즘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보통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세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른 증여공제액은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하지만 미성년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공제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하듯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따른 증여세액도 다른데요. 1억원 이하일 때는 10%, 5억원 이하일 때는 20%, 10억원 이하일 때는 30%, 30억원 이하일 때는 40% 그 후로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누진공제액까지 있으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특히 물납이 불가하여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처분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파트증여의 경우 해당 재산을 시가평가하여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 방법에 따라 평가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때문에 아파트의 시가가 낮을 때에 재빨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시장 거래가액을 알아보아야 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처음 해보는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데, 증여세를 절세하려고 하는데 피 같은 돈을 지불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탐탁치 않으실 수 있는데요. 아파트증여의 경우는 대부분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이 많아 아주 적은 금액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변호사 상담 비용보다 훨씬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다른 자산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재산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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