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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 결정할 때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4.

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 결정할 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누군가는 그가 생전에 졌던 의무와 권리를 승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그가 졌던 채무까지 모두 승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재산이나 의무를 물려주는 자를 피상속인으로,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칭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물려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상속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독승인과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이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상속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면 자신이 가진 고유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채무변제가 이뤄지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침범 당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리고 피상속인의 채무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조사하여 변제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변제가 이뤄지므로 혹 순위를 잘못 계산하여 변제할 경우 앞 순위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결정함으로써 그 모든 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또한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 본인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지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결정하면 상속권을 가진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속의 의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상속의 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등의 순위로 상속을 행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앞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뒤 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앞 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나 뒤 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을 변제할 의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상속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남 1녀를 둔 A씨가 생전에 약 3억원의 빚을 진 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세 자녀들을 상대로 채무를 독촉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이들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 또한 피상속인의 손자녀로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의 의무가 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 의무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형제자매로 돌아가게 되므로 상속을 포기하려면 미리 가족들간의 충분한 상의를 거치거나 상속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어떤 방식이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재산상속과 관련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와의 상속법률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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