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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소송변호사 이것이 중요하다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2.

유류분소송변호사 이것이 중요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픈 상황이지만 가족 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와 다른 형제가 나보다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투거나 감정을 상하는 일도 많고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더 잘했는데 나한테는 이것밖에 주지 않고 누구는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다고 억울하다면서 유류분소송을 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생전에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모든 재산을 받아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 받았을 경우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 들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액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속은 1/2,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1/3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유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사후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첫째 자녀에게 2억 원을 상속하고 둘째 자녀에게는 1억 원을 상속합니다. 그럼 총 상속재산은 3억원, 그리고 법정 상속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원만 받은 자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정 상속액의 1/2 즉 7500만원이 유류분이기 때문에 1억원을 상속받은 자녀는 이미 유류분을 침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이렇게 법정 상속액이 중요합니다. 이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것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유류분을 초과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하고 사후 증여받은 재산도 법정 상속액의 비율에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류분은 시효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만일 이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이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시효를 지키지 않는 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정 상속액을 산정할 때,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해당되는지 혹은 침해받은 유류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만일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유류분소송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서류나 법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사건에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유류분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유류분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유류분소송 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류분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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