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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내외뉴스통신[11월 22일] '유언공증' 대신 '신탁'…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태 변화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4.

내외뉴스통신[11월 22일]

'유언공증' 대신 '신탁'…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태 변화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개시를 앞둔 피상속인이 신탁 계약을 하면 안전하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차후 재산을 넘겨받을 당사자와 시기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 상 유류분 제도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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