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증에 상속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포함될 경우 상속분에서 증여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정서상 장남에게 증여재산을 미리 제공한 경우가 많다보니 추후 상속분쟁시 증여분에 대한 특별수익 논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든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자로 봐야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A씨는 아내B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요. 자녀인 C씨와 D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B씨인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에 해당한다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인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데에는 B씨가 A씨랑 평생 함께하면서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 기울인 노력과 기여한 보상,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특별수익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상속에서는 기여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법적인 관계는 유지하고 실제 생활에서 연락을 끊고 지낸 친족이 사후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추가적인 상속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은 기여분을 적용하여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C씨와 D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례처럼 과거에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상속분을 인정하거나 장남의 특별대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상속의 제도도 변화가 있는 것인데요. 법적으로나 한국인의 인식의 변화로 상속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여분이나 복잡한 안과관계에 따른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한 상속분쟁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증여법률 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 변호사와 다양한 방법을 의논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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