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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분 결정방법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2.

기여분 결정방법 어떻게?

 

 


만약 특별히 유언이나 정해준 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 보내드리게 되었다면 그 분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 될까요?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때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분과는 별개로 더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들끼리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즉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한 뒤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모를 부양한 것 또한 기여분에 포함이 되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면서 부양한 것을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속속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분 결정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 결정방법의 예를 보면 부모의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하여 도움을 주거나, 상속인들 모두 부양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에 한 사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하거나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 1000조에 의거하여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 또한 상속권이 없으므로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우선순위가 있어 유증, 생전증여, 기여분, 유류분 순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끼리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기여분 결정방법에 따라 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해줍니다. 때로는 사람을 떠나 보낸 슬픔에도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 얼굴을 붉히기 전에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여분 결정방법에 대해 더욱 궁금한 사항이나, 가정법원으로 갔을 때 법리적 어려움 등을 이미 겪고 계시거나 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원활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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