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각서 작성 효력이?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7.
상속포기각서 작성 효력이?

 

 

 

상속은 당사자자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재산권의 이전원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게 현금,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주택담보대출, 대여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적극재산만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는 것은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아 상속을 받게 되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의 승계까지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상속자가 선택에 의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과 관련한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재산법적 권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형식과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도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권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개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적법한 형식의 포기서류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민법이 이와 같이 상속포기에 대한 엄격한 형식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상속분의 처리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법적 지위에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효력은?

 

실제로 이미 피상속인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자녀들 간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추후 이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심한 병환을 앓고 있어 자녀 중 한명이 전담하여 부모들을 간호하고 봉양하기로 하는 대신, 주택을 물려받기로 하고 남은 자녀들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서 부양자녀에게 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비록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민법규정과 형식절차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상속포기각서만으로 적법한 포기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홍순기변호사라면 상속포기각서 다툼과 별도로 부모봉양을 전담했던 자녀의 높은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쪽으로 변론하였을 것입니다.

 

 

 

 

기여분 제도란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다른 상속자보다 특별한 노력이나 기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인 봉양을 하고 재산 증식, 감소방지에 기여한 자에게 법정상속분 보다 높은 상속액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상속 문제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각자의 기여분, 법정상속뷴, 유류분 제도 등의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