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를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30.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를

 

 


과거에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속에서 장자(남성)상속이 당연한 사회적 관습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장의 사망 이후나 심지어 생전에 장자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도 이에 대한 다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처분 자유권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의 자유를 허용하면 남겨진 상속자들의 생계보장이 곤란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자녀들 간의 많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속소송변호사들의 활동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지난 1997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란 민법 제1112조, 제11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써 피상속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제약하여 최소한 일정한 몫은 상속인에게 지급되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2015년 기준) 소송이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는 약 5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유류분반환청구의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정당한 자신의 상속분을 찾겠다는 소송청구권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이란 피상속자가 생전에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처분한 재산이나 유언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부족분만큼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만 모든 피상속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재산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사실 발생 전 1년 이내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소송변호사와 정확한 기산점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자의 처분행위(증여, 유증)가 상속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임을 피상속인과 재산취득자 모두가 알고 있었다면 1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유류분 사건의 경우 상당기간이 흐른 뒤에서야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상속소송변호사를 통해 사실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쌍방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산정기간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한 원인이 증여도 있고 유증도 있다면 일단 유증액부터 반환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상속소송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체크해야 불이익한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 상대방이 복수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특정 1인만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며, 모든 유류분 침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상속소송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는 유류분 사정을 위한 기초재산 파악, 채무 현황 조사, 반환방법 선택, 정확한 유류분 계산 등 법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 입니다.

 

어떤 상속소송변호사를 선임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