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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29.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라는 규정 제목에 권리의 양도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이 실제상 소유권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상이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조세탈루나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문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해석과 증여분쟁 다툼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관행이나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판단 때 실제 조세 탈루가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회피목적을 조각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형식 명의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해당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기가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도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ㄱ중견기업의 대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주식 20여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명부를 개서하자 15억원 가량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의신탁주식 행위가 회사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발기인 요건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던 점, ㄱ기업이 몇십년동안 한 번도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고도의 법리적 지식과 관련판례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명의신탁주식 관계를 조속히 종료하고 실질명의로 회수하는 것이 증여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의신탁주식 관계가 장기화 될수록 권리관계에 분쟁이 생기거나 한쪽이 사망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명의신탁주식 관계를 해제하고 주식을 자기 명의로 찾아오는 것은 상당한 세금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납부를 최소화 시키면서 적절한 시기에 명의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은 물론 세금관련 법률에도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 등 관련한 증여분쟁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홍순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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