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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에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9.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에는?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해 지정이 없을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분이 바로 법정상속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 모든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하고 그 뒤 부친이 사망에 이르자, 모친에게 법정상속분을 나눠 달라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면서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이전 지난 1999년 모든 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부친이 사망에 이르자 모친인 A씨를 상대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 자녀들이 유산을 전부 똑같이 나눠 받지만, 배우자의 경우 또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1.5배 정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물려 주게 되는 사람이 자녀 및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보장해야만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다시 판례로 돌아와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족들 간 화해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자녀들에게 9,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씨가 모든 재산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만큼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A씨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그런 식이라면 출생 이후의 받게 된 혜택이나 혼인 때 들어갔던 비용 또한 전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모두 A씨의 몫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면서 일생의 반려자로서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였고, 두 사람이 서로 헌신하며, 재산을 유지하거나 획득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온 바 있을 경우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배우자의 노력 및 기여에 대한 보상 또는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정상속분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이러한 상속 법정 소송을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면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고, 바람직한 해결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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