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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 세금납부 해야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19.

증여재산 세금납부 해야할까?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부과 즉, 증여세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 억울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면서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납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B씨 등을 포함한 총 36명의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 1393만5540주를 주당 1,700원으로 배정하고 난 뒤 주금납입일을 다음 달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유가증권 발행 등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해 이사회의 결의일의 이전날에서부터 1개월 간 종가와 1주일 평균의 종가 그리고 최근 일의 종가를 바탕으로 주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시가에 비해 주식이 저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인 주당 266원만큼 회사에서 얻게 된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2005년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 방식이 위법 하다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A사의 신주인수권자인 B씨 등이 주식평가의 기준일에 따라서 산정했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제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주를 인수했던 B씨 등이 받게 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자 이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증여일을 기준으로서 봐야 한다며 증여일은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증여재산인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를 살펴봤을 때 관계법령이 신주인수권자는 납입했던 다음 날에서부터 주주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식을 인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이익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증여일은 주금납입일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와 같이 증여세 부과에 대한 문제로 법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홍순기변호사가 법적인 부분에서 큰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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