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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분 제도 분쟁 발생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12.

기여분 제도 분쟁 발생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특별하게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기여분 제도라고 합니다. 와 같은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분쟁으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기여분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기여분 제도에 관해 면밀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지난 2010년 A씨는 아내 B씨가 투명 끝에 사망했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내 B씨의 재산이 2억8,800만원 상당을 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5년이 지나자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자녀들 또한 사망한 모친 B씨의 재산 가운데 자신들의 몫인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기여분 제도에 관한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자녀에 비해 높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데요. 





위 사례를 심리하게 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아내 B씨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자녀들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B씨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는 자녀들에게 눈을 돌린 것인데요. 장남과 자녀는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모친 B씨에게 달마다 생활비를 보내왔고, 같이 거주하거나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의사였던 장남은 모친 B씨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접었고, 모친 B씨가 숨질 때까지 간병을 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사망한 B씨의 상속 재산 가운데 장녀와 장남에 대한 기여분을 각각 40%로 정하였고, 80%를 뺀 나머지 20%만이 분할 대상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이에 남편 A씨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법정 상속인으로서 인정될지라도 자녀 등의 또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부분 인정될 경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B씨의 유언이 없던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일은 사례와 판결을 통해 기여분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기여분 제도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하여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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