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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전문변호사 세금회피 명의신탁엔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11.

조세전문변호사 세금회피 명의신탁엔





소유에 대한 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산에 대한 명의를 타인에게 맡기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주식 8만여주를 운전기사의 사촌인 C씨에게 그리고 10만여주에 대해서는 친구 D씨에게 마지막 10만여주는 아들 친구의 동생 E씨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명의수탁자 3명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 명의수탁자 3명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 상속증여법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1억4,5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 명의수탁자 3명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 하에 명의신탁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명의를 타인의 앞으로 해두었다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않은 상태로 조세의 시효가 경과할 경우 영구히 조세를 면탈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증법 41조 제2항의 증여의제에 관하 규정은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실질과세에 대한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명의를 타인에게 맡기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증여 세금과 관련하여 법정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의 법률조언을 구하거나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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