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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부간 증여 명의신탁재산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7.

부부간 증여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소송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로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진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벅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부간 증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볼 텐데, 남편이 채무연대보증을 서준 이후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부간 증여 행위는 과연 사해행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ㄱ씨의 남편 ㄴ씨는 동료와 함께 2억원 상당의 채무연대보증을 하기 이전 유일한 재산이었던 5억5,000만원의 아파트 명의를 아내 ㄱ씨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남편 ㄴ씨가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기간 동안 아내 ㄱ씨가 장사를 해오면서 모아왔던 금전으로 분양 받은 것이며 명의만 남편 ㄴ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의 채무를 대신하여 갚아주는 일이 계속 되자 남편 ㄴ씨가 연대보증을 하기 이전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넘겨 받고 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요. 그러자 채권자인 ㄷ사에서는 아내 ㄱ씨에게 부부간 증여이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etk가 아내 ㄱ씨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 사해행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에 대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였던 아내 ㄱ씨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남편 ㄴ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행이지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따라서 부부 간 어느 한쪽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이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자가 채무연대보증을 서주고 난 뒤 아파트를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부부간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부부간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 문제로 법률 조언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부부간 증여 등 다양한 증여 분야 소송을 해결해 온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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