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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소송변호사 돈거래에 세금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5.

증여소송변호사 돈거래에 세금부과?





주식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금융 거래의 내역을 전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 관할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정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3년에서부터 2년 간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45억4,000만원의 금액을 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B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는 B씨가 생전에 계좌 내로 되돌려 주었던 18억7,000만원의 금액을 제외한 26억7,000만원을 상속재산에 더하고 이를 신고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거래의 내역을 전부 상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32억6,000만원의 증여세를 A씨에게 물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증여소송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32억6,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계좌 안에서 남편인 B씨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금액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오랜 시간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의 거래는 모든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 증여 된 것이 아닌 빌려주었다 되돌려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에서 차용 기간이나 이자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던 것만으로 증권 계좌 안에 입금되었던 액수가 각각 서로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증여 관련 분쟁 사례 한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재판부는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 부부 간 발생한 금융 거래의 내역을 전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 처분은 내린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서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증여 관련 법률 분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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