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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처분 판단여부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22.

상속재산 처분 판단여부





상속 분야의 분쟁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러한 상속 분야 분쟁은 분야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해 사망한 배우자 계좌 안에서 금전을 인출했을 경우 이 또한 상속재산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분야 소송을 다루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 처분 판단여부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ㄱ씨는 한도대출 계좌를 개설하였지만 2011년 사망에 이르렀고 이때 당시 해당 계좌 내에는 마이너스 3억7,000만원의 달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와 그의 자녀들은 2012년에 그리고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ㄴ씨가 사망한 ㄱ씨의 카드사용대금의 결제를 위해서 지난 2011년 자신의 계좌 안에서 사망한 ㄴ씨의 계좌 안으로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대금에 충분한 금전이 해당 계좌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자신이 입금했던 금액을 또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요.


그러자 은행에서는 상속을 포기하기 이전에 ㄴ씨가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던 500만원의 금액을 자신의 계좌 내로 이체하여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로 은행이 ㄴ씨에게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지난 2011년 ㄴ씨가 500만원의 금액을 이체했던 행위를 상속재산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ㄴ씨의 상속포기는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기한 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각종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ㄴ씨는 자신의 재산을 사망한 ㄱ씨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던 중 충분한 금액이 새로이 들어오자 당초 의사를 철회했던 것으로 보여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 ㄴ씨가 ㄱ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 안에 금액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해당 금전까지 모두 상속재산이라고 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상속 분야 소송을 담당하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 처분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망한 가족의 계좌 안에서 금전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상속재산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앞서 본 사례나 그 외 상속 관련 분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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