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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 식물인간상태라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19.

부동산 증여 식물인간상태라면





증여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줌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와 관련해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증여 관련 분쟁의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부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을 역임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증여 소송을 역임하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인해 쓰러지게 된 뒤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지마비 증세 등의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자 자녀 B씨의 간병을 받아오던 가운데 2005년 자녀 B씨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필요하게 되는 서류를 발급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여인숙 등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자, 자녀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이전해 갔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녀 B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혼수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자녀 B씨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단에 대한 능력 또한 3살 정도의 수준도 안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A씨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 증여는 무효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었을 경우 눈을 깜빡거리는 정도의 반응을 하고 있던 A씨가 자녀 B씨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고 등기에 대한 신청을 위임하게 되는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본 부동산 증여 관련 사례와 같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증여 관련 소송에 휩싸이게 되었다면 조속히 상담을 진행하여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부동산 증여 등과 같은 증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여 관련 분쟁 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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