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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변호사 호적에 없다면 상속권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14.

상속분쟁변호사 호적에 없다면 상속권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상속권은 상속인들이 다수 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호적에는 정식으로 자녀로써 등재된 바 없을 경우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면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화교인 ㄱ씨는 지난 1980년 한국인 ㄴ씨를 아내로써 맞이하고 난 뒤 2명의 자녀를 낳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화교들의 혼인관계에 따라서 혼인사실을 협회에만 등재하였고, 국내 정부에는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 2001년 ㄱ씨가 사망하고 난 뒤 ㄴ은행에 ㄱ씨 자신의 명의로 모아두었던 3억5,000만원의 예금에 관해 우선상속권에 대한 문제를 둘러 쌓고 ㄱ씨의 자녀들과 ㄱ씨의 부친과 함께 유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화교인 ㄱ씨 슬하에 있는 두 남매가 부친 ㄱ씨가 무아두었던 예금에 관해 1차 상속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ㄴ은행에 제기한 3억5,000만원의 예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 그 이유에 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두 남매가 호적상에서 ㄱ씨의 자녀로써 등재된 바 없지만, ㄱ씨의 자녀가 ㄱ씨와의 사실혼 관계로 있던 한국인 아내 슬하에 있던 사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1차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우선 상속권을 지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권 사례를 살펴봤는데,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는 1차 상속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의 경우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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