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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12. 1. 3.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자는 생존중에 유언을 철회함으로써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무효와 취소가 문제로 되는 경우는 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의 경우입니다. 유언의 내용 중에 상속과 같은 재산법적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의 총칙편이 적용되며, 주요한 무효 취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0조)


2. 유언 무능력자인 만 17세 미만 자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1조, 민법 제1063조)


3.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4조)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5.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유언은 무효이다.


6.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


7. 유언자의 생전행위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


8.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취소(민법 제109조)와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의 규정(민법 제110조 제1항) 이 적용된다.



 





또한 유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원하면 다음과 같이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임의철회(민법 제1108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2. 법정철회(민법 제1108조)


유언자 스스로의 임의철회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률상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는 "유언의 저촉"이다(민법 제1109조)


둘째,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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