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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양의의무 불이행 증여재산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2.

부양의의무 불이행 증여재산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할 때 증여의 성립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의무를 조건 하에 재산을 증여 받았지만 부양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증여 했던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부양의의무에 관한 증여재산 반환여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ㄱ씨는 남편 ㄴ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 장남 ㄷ씨와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이에 부양의의무를 전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매매대금 2억8,000만원의 금액을 ㄷ씨에게 증여하였는데요. 


그러나 장남 ㄷ씨 부부는 ㄱ씨에게 막말을 일삼았고 이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까지 하자 ㄱ씨는 결국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토지 판매대금을 되돌려 달라며 장남 ㄷ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수원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장남 ㄷ씨 부부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ㄷ씨 부부는 ㄱ씨에게 2억원의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으로 인해 거동하는 것이 불편했던 ㄱ씨에게 막말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때에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 등 부당 대우를 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양의의무를 전제 하에 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겼지만, 부양의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본 증여 소송과 같이 증여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속히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 방안책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 간 증여 관련 분쟁으로 혼잡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의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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