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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편법증여 양도세 부과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23.

편법증여 양도세 부과에





최근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안 또한 편법증여 관련 사안으로 이를 통해 편법증여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ㄱ씨는 기준시가가 각각 1억2천만원 상당인 투기지역 안 2채의 아파트를 2억4천만원과 2억6천만원으로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금전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뒤 ㄱ씨는 2003년 2명의 가족들에게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이에 548만원의 양도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요. 


이러한 ㄱ씨는 총 5억원의 금전을 주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증여하였지만, 대신 채무액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차액이 5천5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제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기준시가를 잣대로 하여 2채의 아파트에 대해 취득가액을 2억2천만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5억원으로 산정하여 ㄱ씨가 2억8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판단하여 ㄱ씨에게 7천9백만원의 양도세로 추가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7천9백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이어 대법원 재판부 또한 5억원 상당의 담보대출금을 대신하여 갚겠다는 조건 아래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증여했던 ㄱ씨에게 7천9백만원의 양도세를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투기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ㄱ씨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이므로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산정은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대출금을 낀 부동산을 물려 주게 되면서 거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제동에 걸렸는데요. 


편법증여 등과 같은 증여 관련 법적 소송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편법증여 등 다양한 증여 소송을 해결해온 경험을 가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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