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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변호사 주식교차증여 과세엔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6.

조세변호사 주식교차증여 과세엔





상대방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행위인 주식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일명 ‘꼼수’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주식교차증여를 증여세 회피에 대한 목적의 꼼수라고 판단하여 회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주식교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와 여동생 ㄴ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의 3만8,000주의 주식과 2만8,000주의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이 가운데 1만6,000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각각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상대방의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을 취하여 증여액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을 높게 적용 바든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는데요. 증여세에 대한 누진세율은 1억 이하일 경우 10%, 1억원에서 5억원은 20%, 5억원에서 10억원은 30%, 10억원에서 30억원의 경우에는 40% 마지막으로 3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50%입니다. 





이렇게 ㄱ씨 남매는 주식교차증여를 통해서 누진세율을 30%에서 20%의 정도로 낮추려고 하였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들이 사실상 봤을 때 각자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상대방 자녀들에게 증여 했던 1만6,000주에 대해 각각 자녀들에게 증여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2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례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는데요.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되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 남매의 자녀들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관할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한 처분이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주식교차증여를 통해 증여자들은 자녀 등에게 주식을 직접적으로 증여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면서도 합산세로 인해서 증여세의 누진세율에 대한 적용은 회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교차증여을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주식교차증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 자녀들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하는 주식교차증여의 경우 직접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당하고 억울한 사유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사례라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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